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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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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22. 제정
2004. 8. 25. 개정
2011. 7. 15. 개정
2013. 3. 7. 개정
2016. 4. 1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시지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 6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1. 01학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개 학년씩 진급하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02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1. 01본교의 휴업일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정책 변화로 휴업일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년 도중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임시휴업을 실시하거나 관할청의 휴업명령이나 휴교처분을 받아 휴업을 실시할 경우 다음 회기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03 휴업일이라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석수업, 가정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는 교육감의 배정 학급 수 범위 내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정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는 남녀학생(남학생, 여학생)으로 구성되며, 학급당 학생 수는 35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며, 법령 등으로 정한 학생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교과․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9조(교육과정)

본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되,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1. 01수업일수는 행사활동을 포함하여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주5일 수업 실시 또는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고사)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성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과정수료의 인정)

각 학년과정의 수료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인정되며,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졸업)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휴학․자퇴

제14조(입학)
  1. 01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2. 02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해 배정을 받아야 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03본교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편)입학은 법령 등에 의거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재입학)
  1. 01퇴학(제적, 자퇴 포함)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당해 정원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02 정원에 대한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당해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할 수 있다.
  3. 03재입학 허용 시기는 제3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4. 04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16조(편입학)
  1. 01본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타 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2. 02본교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3. 03 편입학 방법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시행 지침에 따른다.
제17조(학년결정 입학)
  1. 01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02학년 결정 입학 대상은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에서 2학기(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단, 1년 3학기 과정 이수 기관 학습기간은 1년 단위의 3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며 2학기만 이수한 때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학교,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2학기(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03학년결정 입학은 해당 학년 정원 범위 내로 하며, 입학 허용 시기는 해당학기 시작 20일 전까지로 한다.
  4. 04입학대상, 입학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 지침’에 따르며, 학교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8조(전학)
  1. 01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02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서약서)

본교에 입학(전․재․편입학을 포함)을 허가 받은 자중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20조(휴학)
  1. 01본교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고 할 때에는 휴학사유를 기재한 휴학원과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보호자(부득이 한 경우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02 휴학을 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3. 03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04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한다. 다만, 휴학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초일부터 복학할 수 있다.
제21조(자퇴)
  1. 01본교의 학생이 스스로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려고 할 때에는 자퇴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보호자(부득이한 경우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2. 02학교장은 자퇴 사유를 확인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전․편입학)

학교장은 특례귀국자, 일반귀국자, 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입․전․편입학을 신청한 경우에 귀국자편입학규정에 의하여 학년을 결정하고 해당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학습부진아 교육

제23조 (조기진급,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절차와 방법)
  1. 01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 석차등급제 적용 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석차누적 비율이 5% 이내인 자
    • ㉡ 성취평가제 적용 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에서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 ㉢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 02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하다.
  3. 03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2학년에서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4. 04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며(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5. 05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6월~10월중) 학교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6. 06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7. 07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 석차등급제 적용 학생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석차누적 비율이 5% 이내인 자
    • ㉡ 성취평가제 적용 학생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에서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4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01본교에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2. 02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각각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업무에 관련되는 보직교사 2인과, 당해 교과목 담당교사 각 2인(당해 교과목담당교사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 등급 타학교 해당 교과목 교사를 위촉할 수 있다)을 학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교사가 된다.
  3. 0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 방법 및 고사에 관한 사항
    • ㉡ 교과목별 조기 이수 평가 방법 및 고사의 시행
    • ㉢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범위 결정
    • ㉣ 제23조의 각항, 각호의 내용을 심의ㆍ의결
  4. 04 위원회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학습부진 학생 교육)

학교장은 학습부진 학생으로 판별되었거나 학습부진으로 별도의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7 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26조(수업료 및 입학금)
  1. 01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과 대구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특기자 등 장학상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27조(체납자 조치)
  1. 01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기타의 비용징수)
  1. 01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징수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 8 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9조(포상)
  1. 01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02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징계)
  1. 0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 학교 내의 봉사
    • ㉡ 사회봉사
    • ㉢ 특별교육 이수
    •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퇴학처분
  2. 0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0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4. 04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05 학교의 장은 제1항 제㉢호의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호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 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6. 06 퇴학 처분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출석정지 조치를 2회 받은 학생이 제84조 ⑤항의 사항을 재차 위반한 자
    • 2. 교칙을 위반하여 단계적 선도절차를 받고도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3. 제84조의 징계대상 사안 중 그 정황이 중하여 대다수 학생 및 학교의 명 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안
    •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7. 07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8. 08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9. 09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0. 10학교의 장은 폭력으로 인한 징계를 할 때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 7119호, 04. 01. 29)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497호, 04. 07. 30)에 따른다.

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조직)
  1. 01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자치능력 배양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2. 02 학생회 임원 선거는 매년 3월중으로 실시하되, 학생회장은 3학년에서 1명, 부회장은 1,2,3학년에서 각1명을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선자격, 선거방법 및 선거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학생회규정으로 정한다.
  3. 03 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다양한 학생동아리가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지도교사를 배치한다.
    • ㉠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 학교의 전통, 향토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 각종 봉사활동
    • ㉤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2조(운영)
  1. 01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의 희망과 학생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2. 02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 예산에 지원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10 장 학칙 개정 절차 등

제33조(학칙개정)
  1. 01학칙의 개정은 학교 구성원의 발의와 교직원 협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2. 02학교의 장은 제8장부터 제10장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시행규정)

본교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0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03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①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04 개정된 학칙은 2013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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