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2005. 8. 22.
개정 2007. 4. 3.
개정 2008. 12. 17.
개정 2011. 7. 15.
개정 2016. 4. 15.
개정 2017. 7. 4.
개정 2018. 12. 20.
개정 2020. 4. 21.
개정 2020. 5. 13.
개정 2020. 11. 2.
개정 2023. 4. 14.
개정 2023. 12. 14.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6. 12.
제1편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시지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태도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01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2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03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에 의거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편 학생생활
제1장 교내 생활 기본 원칙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02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상담 및 진로】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1. 학생 이해 기초 조사를 하여 생활지도에 활용한다.
- 2. 개별상담 및 각종 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 3. 전 교사의 상담활동을 지원한다.
- 4.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 활동을 지원한다.
- 5.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진학 및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 6.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과정 선택 및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 7. 직업 위탁생의 진로 및 교육을 지원한다.
- 8.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 9.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1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02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징계 및 학생생활평점제에 따른 벌점을 부 과할 수 있다.
- 03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한다.
제11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1.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 여 사용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 2.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한다.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3.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1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과 시작 20분전 등교하여 학급환경 정돈 및 학급분위기 조성을 한다.
- 2. 수업 시작 전에 칠판 및 교실을 청소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각종 사고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보고한다.
- 4. 정리정돈(각종 전원 끄기) 확인과 문단속 후에 외부 수업에 참가한다.
- 5. 화재 예방 및 외부 잡상인 출입시 담임교사에게 신고한다.
- 6. 종례 후 청소 사항을 확인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제14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장 학생 복장 및 용의
제15조【교복】
- 01본교 학생은 등․하교 및 모든 교육활동 중 교복·생활복·체육복 중 계절 및 시기에 맞춰 선택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지정하는 복장(교복·생활복·체육복, 이하 복장) 이외에는 착용할 수 없다. 모든 복장은 혼합하여 착용할 수 있다.
- 02시기별 복장 착용 기간은 기온의 변동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 03치마의 길이(여학생)는 무릎선까지 오도록 한다.
- 04바지의 폭(남학생)은 무릎까지 걷어 올릴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입는다.
- 05여학생 교복의 경우 치마, 바지 모두 입을 수 있다.
제16조【교복외】
- 01체육, 무용 기타 실습 시간에는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02학교 내에서 지정된 교복을 입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평점제에 의거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예외: 교복물려주기, 부상 등 특별한 사유 제외)
제17조【두발】
- 01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모습을 유지한다.
- 1. 무용특기생, 연기자, 선천성 곱슬머리, 두상기형, 두발로 인한 수술이 나 정신과 치료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등은 예외로 한다.
- 02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제18조【휴대품 및 화장】
- 01학생증, 손수건 및 간편한 지갑을 휴대한다.
- 02과도한 목걸이, 반지, 귀걸이(귓볼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 피어싱 금지) 착용을 금지한다.
- 03색조 화장, 손톱 매니큐어, 손톱 기르기, 손톱 부착물 등은 금지한다.
- 04수업 시간과 자율 학습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은 담당교사의 허락하에 사용한다. 학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기타 교내 생활규칙】
- 01외래어 표기, 저속한 문구나 그림이 있는 티셔츠와 원색의 옷은 입지 않도록 한다.
- 02등․하교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자가용으로 등교할 때는 학교 정문 좌,우 횡단보도 밖에서 하차 한다 .
- 03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인도로 보행한다.
- 04시작종이 울리면 제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한다.
- 05무단 외출과 월장을 금하며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 외출증을 발급받아 (담임선생님)야 한다.
- 06교실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외출이나 체육시간 및 운동장에서는 실외화를 착용한다.
- 07복도나 계단에서는 우측통행을 하고 뛰거나 달리기 및 공놀이를 금하며 복도에서 손님이나 선생님을 만나면 밝은 표정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 08고가의 물품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는 가방, 신발, 전자 기기 등은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제3장 학생회
제1절 총칙
제20조【명칭】
본 회는 ‘시지고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
제21조【목적】
본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선도 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에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23조【권리 및 의무】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기구】
본 회는 제21조의 목적을 위해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 학급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5조【지도 기구】
본 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26조【활동】
- 01본 회는 제2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 활동
- 5. 학교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02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03제1항의 활동을 위해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지도 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효력 정지】
본 회칙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절 임원의 선출
제29조【임원 선출 및 임기】
- 01학생회장은 3학년 중 1인, 부회장은 1ㆍ2ㆍ3학년 학년별 각 1인, 운영위원회 부장ㆍ차장 각 5인, 학급반장ㆍ부반장은 학급별 각 1인으로 한다.
- 02학생회장의 선출은 전교생이, 부회장의 선출은 해당 학년 학생의 선거로 이루어지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03학급 반장ㆍ부반장은 해당 학급 소속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학급 담임 교사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 04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및 차장은 회장단에게 일임하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 05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에 한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30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지닌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는 3학년 부회장이 대행한다.
- 3. 운영 위원회의 부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31조【입후보 자격】
학생회장․부회장 후보 및 학급반장․부반장 후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각 운영위원회 부장․차장은 이에 준한다.
- 1. 본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통솔력이 있는 자
- 2.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3. 학생회장의 경우는 전교생 50명, 부회장은 소속 학년 학생 50명의 추천을 받아 별지5의 양식을 작성하여야 함
제32조【선거 절차】
학생회장, 부회장 및 학급반장, 부반장 선거는 해당 년도 3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부회장 선거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 1. 선거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입후보자의 등록, 선거 운동, 소견 발표, 투ㆍ개표에 관한 사항을 투표 10일 전에 공고한다.
- 2.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는 별지1의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지5의 추천서, 별지2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7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3. 기호배정 :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완료 당일에 입후보자를 모아 기호를 추첨하여 배정한다.
- 4. 후보자 소개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로부터 별지4의 소개서를 받아 교내에 부착한다.
- 5. 선거 운동 :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호를 배정 받은 익일부터 투표 하루 전까지 건전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벽보 부착이나 유인물의 배부는 생활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소견 발표 :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호 순으로 1인 5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 7. 투표
- 8. 개표
- 9. 당선자 확정 공고
제33조【투표】
투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관리 아래 실시한다.
- 2. 투표장은 각 학급에 설치하며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
- 3. 투표 용지는 선거관리위원이 유권자를 확인 한 후 배부한다.
- 4. 투표는 소정의 투표 용지에 정해진 기표 용구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음으로서 이루어진다.
- 5. 각 학급의 투표함은 지정된 개표장으로 지도위원회의 지도 아래 옮겨진다.
제34조【개표】
개표는 지도위원회의 지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된 적정 인원이 개표 업무를 맡는다.
- 2. 개표는 각 학급의 투표함이 개표장에 모두 도착되었을 때부터 시작한다.
- 3. 공정한 개표를 위해 각 반별 1명이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4.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용지를 사용한 경우, 어느 난에도 표기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난에 표기한 경우, 표기가 불분명하거나 낙서를 한 경우, 정해진 기표 용구 이외의 도구로 표시한 경우 등은 무효로 처리한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한다.
제35조【당선인 확정 및 공고】
- 01개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의 득표수를 집계하여 이를 지도위원회에 보고하고,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당선인을 확정, 공고한다.
- 02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동점자에 한해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 03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한다.
제36조【재선거, 보궐선거 및 임무 승계】
- 01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과정 또는 당선인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도위원회에서 선거 무효임을 의결하였을 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02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본인 의사에 의한 사퇴, 전학, 그 밖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학생회 직책 순으로 그 임무를 승계 겸임한다.
- 03학급 반장, 부반장은 학생회장, 부회장 경우에 준한다.
- 04보궐 선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05학생회 직책 순 : 학생회장, 부회장, 제42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부장 순
- 06학급회 직책 순 : 학급반장, 부반장, 제42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 학급의 부장 순
제37조【사퇴】
입후보자로 등록한 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4의 입후보자 사퇴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자격 박탈】
선거 운동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는 자격을 박탈하며 학칙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 1. 금품 제공에 의한 선거 운동
- 2. 폭력 및 강압에 의한 선거 운동
- 3. 중상모략 및 인신 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 운동
- 4. 기타 사회 법규나 학생 신분을 이탈한 선거 운동
제39조【임명】
학생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각 부장ㆍ차장 및 학급반장, 부반장의 임명은 학교장이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40조【구성】
학생회장, 부회장과 각 부서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42조【부서】
본 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어 사무를 관장한다.
- 1. 총무부 : 제반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2. 학예부 : 학술ㆍ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4.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 5.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제43조【회의】
- 01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02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대의원회
제44조【구성】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제45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2.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처리
- 3. 학급회에서 상정한 주요 안건의 처리
- 4.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회의】
- 01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02정기회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 03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1.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3. 회장이나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 04대의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1일 전에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절 학급회
제47조【구성】
학급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회 회원은 각 학급의 재적 학생으로 하며 학급반장이 의장, 부반장이 부의장이 된다.
- 2. 학급회의 부서는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바른생활부, 봉사부로 하며 학급반장의 추천으로 학급 담임이 각 부서장을 임명한다.
- 3. 학생회장ㆍ부회장은 학급반장ㆍ부반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제48조【임무】
학급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을 위한 제반 사무의 의결 및 실천
- 2. 대의원회의 안건 실천 및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의결
제49조【회의】
학급회의 개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1. 정기회는 매주 1회로 하되 학급활동 시간에 개최한다.
- 2. 임시회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나 반장 또는 담임교사의 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 3. 학급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생활지도위원회
제50조【구성】
본 위원회는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각종 계획 및 지도방안 수립 시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획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01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 02생활안전부장은 부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 03생활지도위원은 교감 및 각 보직교사, 해당 학급담임, 생활지도계, 생활안전부 기획으로 조직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1조【기능】
- 01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중 생활지도 계획
- 2. 학생 상벌
- 3. 학생의 부적응 행동
- 4. 학생 수련활동 실시
- 5. 기타 학생 생활지도
- 02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고, 정기 회의는 매 학기초에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03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04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학교장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 05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전체 직원 협의회에 회부한 후 시행한다.
- 06본 위원회의 사무는 생활안전부에서 관장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2조【목적】
공정하고 부정 없는 민주적인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제53조【임무】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선거 관련 사항 공고
- 2. 공명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 운동 및 선거 운동 관련 부착물의 감시
- 3. 투ㆍ개표 업무 및 기타 선거 관련 제반 사항 처리
제54조【구성】
- 01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을 위원으로 하여 투표 12일 전에 구성하도록 한다.
- 02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선출한다.
제4장 동아리 활동
제55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건전한 취미 활동과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특별 활동을 권장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과 협동심을 함양하며 민주 시민의 자질과 자주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발기】
동아리는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별지7의 동아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활안전부장 교사의 승인을 얻은 후 창립 총회를 통해 별지9의 연간 활동 계획서와 별지10의 동아리 등록 대장을 작성해 지도교사를 경유하여 생활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승인】
동아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생활지도부의 인준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회원】
- 01본교 재학생으로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자에 한한다.(별지8)
- 02회원은 자유 의사에 따라 입회 또는 탈퇴할 수 있다.
제59조【임원】
- 01각 동아리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 02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동아리연합이 조직되며 동아리연합은 회장 1인, 부회장 남․여 각 1인, 총무 1인을 두며, 개별 동아리 회장이 동아리연합의 대의원이 된다.
제60조【활동】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1. 동아리는 반드시 등록 승인 후 활동하여야 한다.
- 2. 모든 활동은 사전에 지도 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세부계획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거친 후 지도교사의 참석 하에 활동하여야 한다.
- 3.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4. 각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6. 타교 동아리와의 유대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에서 육성하는 청소년 단체는 예외로 한다.
제61조【규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제 사항을 둔다.
- 1. 모든 동아리 활동은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2. 본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학생선도규정에 의거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제62조【해체】
동아리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활동 또는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는 활동을 하였을 시 학생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그 동아리를 해체할 수 있다.
제63조【유효 기간】
- 01동아리의 유효 기간은 1년간(당해 학년도)이며 당해 학년도 말에 소멸된다.
- 02학년도 중에 조직 승인된 동아리도 학년도 말로 효력이 상실된다.
제5장 교외생활
제64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6장 정보통신
제65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66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2.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편 생활 지도
제1장 총칙
제67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칙 제34조(징계), 제35조(퇴학처분)에 명시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8조【생활지도 원칙】
- 01학생 생활지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02학생 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03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2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69조【학생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제70조【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제3장 학생선도위원회
제71조【구성 및 의결】
- 01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선도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2본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구성한다. 해당 학생 담임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03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 04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기능】
- 01본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02본 위원회는『교내봉사』이상의 비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03학생 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04학생 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05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06학생 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7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3조【사안설명】
- 01본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3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74조【장애학생에 대한 조사】
- 01장애 관련 비하 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애 학생의 경우도 사안 처리 과정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다.
- 02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03장애 학생이 피·가해 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안조사 및 선도협의회 시 특수교육 전문가(교사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제75조【기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안전부의 담당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76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77조【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의 봉사’는 5시간 이상 50시간 이내로 한다.
- 2. 사회봉사는 5시간 이상 100시간 이내로 한다.
- 3.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 이수)는 6시간 이상 120시간 이내로 한다.
- 4.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5. 퇴학 처분
제78조【방법】
- 01선도 기간, 봉사 활동 일수(시간), 봉사 활동 내용, 사회 봉사 위탁 기관, 특별 교육 이수 기관과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선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02‘학교 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되 생활안전부 및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
- 1. 학교 환경 미화 작업
- 2. 교원의 업무 보조
- 3. 교재, 교구 정비
-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업무
- 03‘사회 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1.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 3.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봉사
- 04특별교육 이수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6.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
- 05출석정지 처분
- 1. 생활지도 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한다.
- 06퇴학 처분
- 1. 퇴학 처분과 동시에 다른 학교 또는 사회 교육 기관, 산업체 특별 학급, 직업 교육 훈련 기관, 대안 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학교 교육에 대신하여 가정 학습을 명할 수 있다.
- 2. 학교장이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07징계 대상 학생에게는 봉사 활동, 특별 과제물, 반성문 작성 등의 지도를 받게 할 수 있다.
- 08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09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한 지도방법으로 학생생활평점제 등을 운영한다.
- 10학생생활평점제 운영 시 벌점 20점이상의 학생들은 벌점상쇄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교내외 봉사활동, 문화체험, 스포츠 체험 등)에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9조【징계 대상】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수업 준비, 청소, 주번 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3.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5.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과 방조한 학생, 관련 기구나 도구(물품)를 소지한 학생
- 6. 도박을 한 학생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8. 폭력적, 선정적인 서적을 보거나 영상물을 시청한 학생
- 9.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10.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11. 미인정 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12.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학생
- 13. 일과 시간 중 월장하여 교내를 무단 이탈한 학생
- 14.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15. 학교시설물 및 수업기자재 등을 부수거나 절취한 학생
- 16. 수업 기자재, 다른 학생의 학용품 및 편의 물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학생
- 17. 불필요한 이성 간의 신체접촉(손잡기, 어깨 손올리기, 허리감싸기 등)을 하는 경우
- 18. 흡연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내 및 교외 금연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19. 학생생활평점제 대체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20점이상 30점미만인 학생
- 0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①항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시험을 거부한 학생
- 3. 15일 이상 미인정 결석한 학생
- 4.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5.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6.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흉기 등으로 폭력을 일으킨 학생
- 7. 이성 간의 과도한 신체접촉 및 애정행각(포옹, 볼뽀뽀, 입맞춤 등)으로 인해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 8. 범법 행위로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9. 학생생활평점제 대체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30점 이상 40점미만인 학생
- 0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1. ②항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공문서(인장 포함)를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학생
- 3.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가출하여 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5.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하여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6. 교권침해로 징계를 미이수한 학생
- 7.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훼손(모욕,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8. 학생생활평점제 대체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40점 이상 50점미만인 학생
- 0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1. ③항의 각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3.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4.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 5. 시험 문제지를 절취, 누설한 학생.
- 6.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7. 학생생활평점제 대체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50점이상 학생
- 05퇴학 처분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출석정지 조치를 2회 받은 학생이 제77조 ④항의 사항을 재차 위반한 자
- 2. 교칙을 위반하여 단계적 선도 절차를 받고도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 된 자
- 3. 제77조의 징계대상 사안 중 그 정황이 중하여 대다수 학생 및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안
제80조【심의 절차】
- 01교내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임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 02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81조【재심 안내】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의2 제2항)
제82조【불복 절차】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20조)
제83조【행사 참여,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을 체험 학습, 학교의 각종 행사 활동, 고사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4조【경감】
학교장은 선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생활안전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5조【해제】
- 01생활안전부장이 개전의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할 때는 담임 및 상담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선도를 해제할 수 있다.
- 02선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생활안전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훈육 및 훈계
제86조【목적】
- 01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으로 인해 훈 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를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02처벌 위주의 징계지도를 하기 전에 선도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 03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87조【훈육 및 훈계 방침】
- 01선도 중심의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 02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 03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88조【훈육 및 훈계 지도 방법】
- 01훈육 및 훈계 지도 방법은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반성하는 교육벌, 그 외 교육벌로 정한다.
- 02훈육 및 훈계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지도 받은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지도를 받지 않도록 하고 지도로 인한 학생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89조【훈육 및 훈계 지도 내용】
- 1.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 ① 학습지 풀기
- ② 빡지 쓰기
- ③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 ④ 시 외우기
- ⑤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한 문장 반복해서 적기
- 2. 반성하는 교육벌
- ① 반성문 쓰기
- ② 격리하기(상담실, 학생지도실 등)
- ③ 반성하는 편지 쓰기
- 3. 봉사하는 벌
- 4.그 외의 교육벌
제5장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규정
제90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1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9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93조【위원회 운영】
- 01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6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개정안 발의】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2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6조【심의 및 결정】
-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03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7조【연수 및 교육】
- 01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99조【개정방법】
- 01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 02개정이 발의되면 학교장은 규정 개정 위원회를 선임․조직하여 규정 개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03규정 개정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재적 교직원 과반수가 참석한 교직원 협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여야 하며, 교직원 협의회에서 참석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정이 의결된다.
- 04교직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이 확정된다.
제5편 학생 출결 사항
제100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01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02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98.4.15. 자퇴하고 ’99.3.20. 편입학 한 경우, 원적교의 ’98.3.2∼’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98.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 03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개인별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중 1가지만 월 1회 허용):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 7. 초ㆍ중등교육법 제 28조 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8.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9.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10.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추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04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2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20) 이후부터 하교시각(16:20) 사이에 등교하면 지각으로 처리
- 05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20)과 하교시각(16:20) 사이에 하교한 경우
- 06수업시간의 일부(수업의 10분 이상 불참 시) 혹은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
- 07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08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09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10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01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2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2. 3년간 결석이 없고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2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103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01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서식4-1>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서식4-1>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질병결석으로 인정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02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예:학원수강(예술ㆍ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03 기타 결석(증빙서류를 갖추어 담임교사가 사전 또는 사후 내부결재를 받는다.)
-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부 칙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