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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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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

종전에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가. 법률이 규정한 위원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학교법인정관 등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법정위원회로써,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 나. 단위학교별로 설치되는 독립된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라.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설치범위

  1. 01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2. 02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위원회로 대체한다.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다. 위원장은 정기회·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소위원회란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로서 본회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각 학교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각급학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급학교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규정에 소위원회의 종류, 운영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우선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 본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소위원회 일정을 보고 받아야 한다. 단,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 심의·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자료 조사기구이므로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우리교육청의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당해학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위촉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 가. 학교운영에의 참여권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나.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학교법인정관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위원들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및 표결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의 터전을 제공한다.
  • 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의 의무

  • 가. 회의 참여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나.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되며, 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관계

  • 가. 학교장의 지위
    현행법의 체계 안에서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장은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위원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심의·자문하여야 하며, 학교장으로서는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나.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바람직한 관계
    학교장은 위원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회의시 다른 위원들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위원은 학교장의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교장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집행자인 학교장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조례(또는 학교법인정관) 및 당해 학교 규정이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법규별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국·공립학교 (심의) 사립학교 (자문)
  •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임용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제24조>
    • 학교의 휴업일에 관한 사항
국·공립학교와 동일함
국·공립학교와 동일함
  • 초·중등교육법<제32조>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사항)
초·중등교육법<제32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립학교와 같음
<제외되는 자문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조례<제11조>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법인별 정관 참조

제5장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회의의 종류·진행 원칙

회의의 종류
  1. 01정기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02임시회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회의진행의 원칙
  1. 01다수결의 원칙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설득의 노력 없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소수는 일단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회 규정에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2. 02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3. 03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 : 합의제 기관의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로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 :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수를 말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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